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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청, 소명은 어떤 자료와 판단 기준으로 준비할까

가압류·가처분에서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보이는 기준입니다.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는 법원이 즉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입증하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사실이 그럴듯하다는 개연성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재판에서 증명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니며, 법률에 근거한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 인정됩니다.

소명에서 법원이 살피는 두 가지

가압류·가처분에서는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지금 보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로 설명하며, 가처분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자료를 고를 때는 어느 쪽의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그 자리에서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은 그 예입니다.

반면 자료를 확보하거나 증인을 부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서송부촉탁과 증인소환은 소명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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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만으로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이 개연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증명보다 기준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장만 제시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각 자료가 청구권 또는 보전 필요성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명은 증명보다 기준이 낮으니 주장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명은 법관의 확신을 요구하는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기준이지만,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확보할 자료도 소명자료로 적합한가요?

원문은 소명자료가 즉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서송부촉탁이나 증인소환은 적합한 소명 방법으로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