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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는 사라질까? 공소 제기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이 소멸하는 것이며, 그 결과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해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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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공소시효는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는 7년으로 안내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면 5년이며,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입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입니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범죄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대응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위 기간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