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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말하는 ‘추행’, 헌재가 제시한 판단 기준

헌재는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추행’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연결해 설명하며, 행위 경위와 양태, 당사자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장소가 붐볐다는 사실이나 신체 접촉의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헌재 결정은 추행의 의미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처음 기준을 확인하는 독자는 접촉 한 가지에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결정에서 제시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는 기준표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정의 대상과 적용 범위

먼저 확인할 것은 판단 요소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행위의 성격을 살필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며,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이나 법률 검토를 준비한다면 우선 당시 상황과 접촉에 이른 경위를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행’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나요?

헌재는 불쾌감만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헌재가 제시한 요소에 따라 피해자의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