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장 접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 외에도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경우를 수리 사유로 열거합니다.
수리 여부를 살필 때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접수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내용으로 표시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 외에도 사건 송치와 일부 사건의 재기,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의 계속 등을 수리 사유로 둡니다. 다만 이는 조문이 정한 사유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사건이 들어온 경로입니다
조문은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를 수리 사유로 열거합니다.
고소·고발에 관한 항목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떤 경로로 군검찰에 들어왔는지를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정해진 수사관,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남법무법인
수리 사유는 최초 접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한 경우, 공소 취소 뒤 법률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열거됩니다.
이 조문을 처음 살펴볼 때는 ‘고소장을 냈는가’만 따지기보다, 사건 인지·접수·송치·재기 또는 법원 절차 중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조문의 한 시점 판본이라고 안내하며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여기에 설명한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내용으로 표시된 조문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수사기관 등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수리 사유로 둡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된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진행되거나 처리된 사건도 포함됩니까?
조문에는 일부 사건을 재기하거나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나 사건이송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