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는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진행되나요?
재심사청구는 먼저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도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청구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뒤에는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서가 송부됩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단계와 청구기한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첫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로 나온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심사결정이 내려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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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터 재결서 송부까지
위원회가 안내하는 처리 순서는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입니다. 즉 접수 이후에는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한 다음, 그 결과를 재결서로 보내는 흐름입니다.
두 기한의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재결 처리기한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은 청구기한이 아니라 접수 후 재결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60일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심사결정을 안 날을 확인해 청구기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