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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가 만남 사실 외에 살펴볼 책임 판단 쟁점

상간소송에서는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당시의 혼인관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책임 판단에서 나누어 볼 세 가지 쟁점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기혼임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고의·과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어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원문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책임 판단의 실질적인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만남이 시작되기 전 부부 사이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도 따져볼 쟁점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 이후의 관계가 혼인 파탄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파탄의 결과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만남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그 뒤의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만남 자체와 책임 성립을 동일시하지 말고, 위 세 쟁점을 각각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책임 성립 여부와 배상액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은 책임이 인정된 경우의 배상액에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만남 사실 외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관련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만남만으로 책임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보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관계 시작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