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정의 조항을 읽는 순서: 범위와 사람을 구별하기
정의 조항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따로 이름 붙입니다. 연결된 법률 조항과 직접 피해라는 조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읽기 순서를 살펴봅니다.
법률 문서의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그 단어가 행동을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도 이 차이를 기준으로 세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넓은 표현과 법률의 정의를 구별할 때에는 조문이 가리키는 위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2조의 문구만으로 모든 행위 유형을 새로 나열하거나 어떤 사건의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의가 다른 법률의 특정 항을 참조한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둘째, 사람을 가리키는 두 항목을 읽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참조한 범죄를 범한 사람 쪽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반대편의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이라고 해서 기준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 항목을 읽을 때에는 어떤 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 항목에서는 직접 피해라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두 용어를 단순한 사건 관련자라는 하나의 말로 합치면 정의에 적힌 차이를 잃게 됩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때도 설명이 행위 자체의 범위를 말하는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의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의 조항에 연결된 다른 법률은 왜 확인하나요?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독립적인 목록으로 새로 쓰지 않고 특례법의 특정 항에 연결해 놓았습니다. 인용한 정의를 이해하려면 어느 법률의 어느 항을 참조하는지 함께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항목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위자 쪽에는 해당 범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피해자 쪽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조건을 서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