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하려면?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조정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인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의 비율이나 한쪽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소송상 주장과 실제 조정 내용을 함께 보아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확인할 문구
조정서나 재산분할 관련 서류를 살펴볼 때는 청산조항의 포괄적인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는지와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명시돼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의 결론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문서 내용까지 같은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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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청산조항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그 자체로 연금 비율에 관한 별도 합의까지 성립시킨 것은 아닙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네.
판례 소개에 따르면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조정서에 명시됐는지, 관련 서류에 어떤 합의가 담겼는지는 사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조정서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과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