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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와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조정서와 관련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이 연금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의 차이

소개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소송 서류와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연금 분할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반드시 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조정서를 확인할 때 볼 내용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는지와 수급권 포기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판단은 특정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검토한 결과이므로, 모든 합의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설명으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도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연금 비율을 반드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서를 확인할 때는 연금 관련 조항을 청산 문구와 구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