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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뒤 법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피의자 본인과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계속 필요한지를 살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처음 확인할 청구 자격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및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의자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청구 대상은 관할법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청구할 곳이 관할법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는 체포·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청구 자체가 석방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심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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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지만, 원문은 체포를 단기간 신병을 확보해 일정한 장소에 두는 제도로, 구속을 신체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적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의 가족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열거한 청구권자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무 법원에나 청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인의 자격과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