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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특별지원 보호시설과 보호기간 알아보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보호대상입니다. 기본 보호기간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입소 동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호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보호시설의 장이 상담 등을 통해 입소 연장 의사와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기준은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희망 또는 동의 등과 연결됩니다. 친족에 의한 피해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과 기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인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의 기준을 다른 유형의 보호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이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2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며, 매번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이는 시설장이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호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살필 때는 피해자의 나이뿐 아니라 시설에서 확인하는 연장 의사와 보호 목적 달성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입소 동의와 보호자 동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럼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등의 경우,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호자의 동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친족 피해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입소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입소 필요성과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 살펴볼 점

보호자는 먼저 피해자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본 보호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 동의와 연장 여부는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입소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와 연장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인 피해자의 기본 보호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보호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은 25세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시설장이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