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처음 확인할 점은 합의가 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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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
폭행죄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언제나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처음 확인할 사항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사건의 내용이 폭행에 그치는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작성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의 종결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의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면 이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차 종결 여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