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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돼도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되는 것과 의료과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기관 측에 있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그 말 자체에는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결과의 원인과 잘못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한 가지 원인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측 원인’이라는 분류는 사고가 발생한 배경을 설명하는 말이지, 법적 책임을 곧바로 확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의료과오는 진료 과정에서 생긴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합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므로, 두 용어는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지,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을 법적으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이나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이 거론되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 분류는 발생 배경에 관한 설명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를 뜻합니다.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