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보다 넓은 범주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의 예와 아편·코카 잎에 적용되는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이며, 두 용어의 차이는 마약류라는 큰 분류 안에 다른 범주도 포함된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범주를 먼저 구분합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안내문에 ‘마약류’가 쓰였을 때 그것을 마약만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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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범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마약의 예로 드는 것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물질 등입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카 잎도 조건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는 ‘마약류’라는 넓은 분류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정의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법률상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는 아편과 코카 잎을 마약의 정의에 포함하면서 각각 제외 조건도 제시합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용어의 범위를 나누고, 해당 정의에 적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