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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기본 첨부자료와 별도 기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자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공통으로 정하면서, 첨부자료는 일반 기준과 특정 유형의 별도 기준으로 나눕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

일반 기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두 자료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제4조가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자료 두 가지와 별도 기준의 서류를 모두 일률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석하기보다, 먼저 해당 조항에 속하는 신청 유형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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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에서 확인할 핵심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첨부 서류의 근거 조항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일반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서류를 내도록 구분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자신의 신청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에 연결된 조항을 기준으로 첨부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기준으로 신청할 때 첨부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붙입니다. 제4조는 전자문서 제출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별도 기준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제출하나요?

제4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에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준비에 앞서 신청자 유형과 연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