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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고 누가 참여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관과 공동 구성 가능성, 위원 수·학부모 비율, 위원 자격 범위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가 정한 기관에 둡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관과 공동 구성 가능성

공동 구성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에도 자동으로 공동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감 보고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관련 학생들의 학교가 어느 교육지원청 관할인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 수와 참여하는 사람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이며, 학부모만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은 교육장이 정해진 자격 범위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범위에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들어갑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의사,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원이나 연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격 범위에 있다는 사실은 위원 구성에 관한 설명이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는 학교 안에 설치되나요?

자료상 설치 장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둡니다.

모든 위원이 같은 직역에서 선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은 여러 자격 범위에서 임명·위촉하며, 학부모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