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및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52조가 보장하는 선택지는 당사자 간 합의나 단체협약에 기반한 별도의 조정·중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각각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기간 규정이나 하나의 시작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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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그때 정해진 내용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법 조문은 절차를 선택한 것 자체가 아니라,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을 효력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때 어떤 근거를 확인해야 하나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정과 중재를 선택한 뒤에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조정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조정기간을 계산하며, 중재는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