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권리 고지
신문을 앞둔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안내가 고지됩니다. 고지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 내용을 확인할 때는 권리의 행사 범위뿐 아니라 진술을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과 권리를 포기한 진술의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설명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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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