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갈음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확정 대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면 결정 정본의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송달일과 이의의 유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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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즉,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뒤에는 그 결정을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사건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두 갈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본 송달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입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해서는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정본을 받은 사람은 우선 송달일을 확인하고,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됐는지와 그 처리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의신청의 적법성이나 진행 상황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 없으면 언제 결정에 효력이 생기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나요?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 여부와 절차는 해당 사건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