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접근금지와 외출제한, 예외는 어디에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두 준수사항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법원이 이 부착명령을 내릴 때에는 두 종류의 준수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야간·통학시간 등 일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과 준수사항
이 원칙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제한은 함께 다뤄지지만, 제한하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관한 것이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수사항은 부착명령과 함께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할 때는 먼저 대상 범죄와 부착명령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특정 시간대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접근금지의 세부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일률적인 시간이나 장소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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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외출제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접근금지까지 같은 사유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출제한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두 준수사항 모두에 적용되는 예외로 넓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외출제한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접근금지까지 함께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사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두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제한은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외출 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적용되고, 접근 제한은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원문이 예외로 정한 항목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법원이 외출제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는지와, 두 준수사항을 각각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