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헌법재판소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의 대상과 당시 조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범위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읽을 때는 조항의 전체 문구와 주문이 특정한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문에서 확인할 판단 범위
결정문 주문은 해당 구법 조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위헌 판단을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전부나 제148조의2 제1항의 모든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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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항의 문구와 주문은 다릅니다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항이 규정한 범위와 실제 위헌 결정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요지에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험 정도가 낮은 유형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 등이 비례원칙 판단과 관련해 제시됩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구법 조항에 대한 결정의 이유이며, 현행 처벌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주문의 결론은 조항을 이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제44조 제1항 위반을 거듭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당시 조항은 어떤 경우를 규정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상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정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우선 구법의 개정 시기를 살핀 뒤, 주문에 적힌 조항과 위반 유형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