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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용어로 삼습니다.

이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읽을 때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법률 문장을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을 살피고, 이어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의를 각각 확인하면 세 용어의 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각 정의의 기준을 대조하면 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