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및 성폭력피해자의 정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처음 법 조항을 읽을 때는 세 용어를 한데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법률 간 연결 관계를 확인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독립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범위로 삼습니다.
사람을 설명하는 용어는 행위의 기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조항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제2조 안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문구뿐 아니라, 그 문구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연결을 놓치면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단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읽기
세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은 조문상 성폭력과의 직접적인 피해 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법은 이를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법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한 뒤, 사람을 설명하는 두 정의를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제2조가 정한 서로 다른 정의입니다.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 전반이 아니라, 조문 표현대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그 조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의의 대상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먼저 해당 행위가 성폭력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살핀 뒤 사람에 관한 용어를 구별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먼저 기준 조항을 확인하고, 각 용어가 행위와 사람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