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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가능할까? 청구 판단에 함께 보는 요소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요소와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봅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살펴볼 판단 요소

먼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여기에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고려한다고 칼럼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처음 검토할 때는 외도 사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정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검토한 뒤 청구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이는 해당 칼럼이 제시한 기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두 기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칼럼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하며,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