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식별 단서와 행위 경위를 어떻게 적을까
피고소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파악한 계정·계좌·연락처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추정해 단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한 계정·계좌·연락처 같은 단서와 상대방의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만으로 신원을 특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대신 확인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계정이나 연락처처럼 상대방과 연결된 정보가 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추측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 적기보다, 확인된 단서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행위 경위는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문은 사건의 날짜별 사실표와 함께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원본과 확보 경위도 확인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각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정돈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정보가 접수에 충분한지, 보완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도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임의로 채워 넣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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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모르면 계정이나 계좌만 적어도 되나요?
계정·계좌·연락처는 원문에서 상대방을 식별할 단서의 예로 제시합니다. 해당 정보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신원을 확정하지 말고 접수 가능성 및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측해 적어도 되나요?
실제로 확인한 정보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원을 나누어 적고, 추측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파악한 단서와 행위 경위를 구분해 기록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