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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건넸다면 양수일까? 대법원 판례가 구분한 기준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구분합니다.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해서 언제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양수와 구별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권리 이전입니다

따라서 전달 여부만 살피기보다, 접근매체에 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 사용을 위해 맡겨진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례가 다룬 ‘양수’는 단순한 보관이나 사용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대여 또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은 해당 판례가 해석한 양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모든 전달 상황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와 권리 이전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구별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으면 곧바로 양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핵심은 물건이 전달됐는지가 아니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입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