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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변제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끝날까

개시후기타채권은 발생 시점뿐 아니라 다른 법정 채권 유형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집행 제한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은 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와 일정한 집행이 제한되지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발생 시점과 채권 유형입니다

분류의 출발점은 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겼는지입니다.

그다음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시 후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때는 채권이 생긴 원인과 시점을 정리하고,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변제 제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제한되는 행위와 종료 시점

개시후기타채권은 법이 정한 기간에 변제하거나 그 밖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는 해당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 기간은 회생계획의 변제기간 만료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에, 계획에 따른 변제가 기간 만료보다 먼저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에 금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획에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채권은 어떤 경우 개시후기타채권이 되고, 언제까지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나요?

개시후기타채권은 발생 시점뿐 아니라 다른 법정 채권 유형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집행 제한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일정한 집행 신청은 제한되지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분류를 먼저 확인한 뒤 제한의 종료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