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와 형사고소,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위원회 조사와 피해보상 조정, 형사고소 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소년법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뒤 적용되는 법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심의와 형사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며,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형사고소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과 수사기관의 조사는 각각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 이후 가해학생의 연령에 맞춰 형법이나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학교에 알린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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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기준
형법은 14세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4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인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법의 대상 연령이 겹치는 만큼, 나이만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는 학교 심의에서 다루는 피해보상 조정과 형사고소 뒤 진행되는 수사를 구분하고, 형사절차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알리면 형사고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와 형사고소는 구분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학교 심의와 형사절차 가운데 어떤 절차를 확인하려는지 구분하고, 형사절차를 살펴볼 때는 가해학생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