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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멈출까?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다르며, 수사 뒤 검찰이 처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접수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자료는 폭행 사건을 이 범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성립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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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 뒤의 형사절차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유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절차를 확인할 때는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와 상해의 유무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검찰 처분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