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채권자가 보정할 인지와 기록 처리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뒤 기록 이송과 비용 처리는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정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인지액 차액을 보정합니다. 보정이 끝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보정액은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발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은 소장을 제출할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금액의 차액을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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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여부에 따라 다음 처리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이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기록을 보내는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이므로, 조문은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옮기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나요?
아닙니다.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보정 명령에서 정한 기간과 보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