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안 날’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따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문제됩니다. 두 시점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다른 하나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 날’은 증상이나 의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아는 때를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손해액이나 손해의 정도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처음 느낀 날이나 의료사고를 막연히 의심한 날만으로 3년 기간의 시작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액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식 시점이 늦춰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일과 손해 결과 발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를 가해행위 자체가 이뤄진 날이 아니라 현실적·객관적으로 손해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진료나 수술 날짜만 확인해서 장기 기간의 기준점을 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의료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손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각각 살펴야 하며, 한쪽 날짜를 다른 쪽의 기준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날짜를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처음 확인할 사항은 손해·가해행위·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과 손해 결과가 현실화된 시점입니다.
둘은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의심된 날짜 하나만으로 청구 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두 기준에 해당하는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을 알아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되나요?
아닙니다.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면 되며, 손해액이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기간은 의료행위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객관적으로 손해 결과가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일과 손해 결과 발생일을 구분해야 합니다.